각국의 비자(VISA) 정보
여행을 떠나려면 여권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첫 걸음이며, 자신이 방문하고자 하는 국가의 비자를 체크하는 것이 그 다음 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자는 해당 국가의 입국허가를 의미하므로, 여행국가의 비자를 체크하지 않으면 입국거절이라는 낭패를 볼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비자에 관련된 규정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A. 중국 비자 (관광 단수)
- 유효기간 6개월 이상 남은 여권
- 사진 1매
- 주민등록증사본
- 3개월 유효기간에 30일 체류가능
- 초청장 (대행포함)
- 수수료(3박4일 기준) : 5만5천원 / 미국인의 경우 20만원 (신발끈에서 항공권구입시)
B. 인도 비자 (관광 단수)
- 유효기간 6개월 이상 남은 여권
- 사진2매 (사이즈 : 2 inch x 2 inch. 반드시 안경을 벗고, 흰 배경에서 촬영)
- 집주소, 연락처, 휴대폰번호, 아버지영문성함, 출생도시
- 신청서 작성 요망 (신발끈 구비)
- 3개월 유효, 3개월 체류
- 비자대행수수료(3박4일 기준) : 12만원 (신발끈에서 항공권구입시)
C. 미국 비자
비자면제프로그램의 시작으로 전자 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전산상으로 간단히 미국 관광 비자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최종 목적지 혹은 항공 경유지 일지라도 반드시 미국비자가 필요합니다. 전자여행허가제(ESTA)사이트에서 직접 신청이 가능하며, 처리비용을 해외승인이 가능한 카드로 결재하게 됩니다.
* 발급 후 2년 동안 유효 / 복수비자 / 최대 90일 체류
- 주한미국대사관
- 미국 비자 면제 프로그램 안내
- 신청하기
D. 호주 비자
호주가 무사증 국가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으나, 호주를 방문하려면 여전히 비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경우, 항공권을 구입한 여행사에서 3개월짜리 관광비자를 발급하고 있어(여권지참) 그 절차가 매우 간단합니다. (항공권 구입시 확인 요망) 전산상으로 발급되어 공항에서 컴퓨터로 확인 가능합니다. (도쿄 경유 시 프린트해서 지참 권유)
비자(사증)면제협정 체결현황
사증 면제 대상국가
※ 미국 : 사증 자체는 필요없으나, 비자면제프로그램에 의해 전자여권으로 허가를 미리 받아야 함.
※ 영국 : 무사증입국시 신분증명서, 재정증명서, 귀국항공권, 숙소정보, 여행계획 등 제시 필요 (주영국대사관 홈페이지 참조)
여행을 떠나려면 여권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첫 걸음이며, 자신이 방문하고자 하는 국가의 비자를 체크하는 것이 그 다음 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자는 해당 국가의 입국허가를 의미하므로, 여행국가의 비자를 체크하지 않으면 입국거절이라는 낭패를 볼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비자에 관련된 규정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A. 중국 비자 (관광 단수)
- 유효기간 6개월 이상 남은 여권
- 사진 1매
- 주민등록증사본
- 3개월 유효기간에 30일 체류가능
- 초청장 (대행포함)
- 수수료(3박4일 기준) : 5만5천원 / 미국인의 경우 20만원 (신발끈에서 항공권구입시)
B. 인도 비자 (관광 단수)
- 유효기간 6개월 이상 남은 여권
- 사진2매 (사이즈 : 2 inch x 2 inch. 반드시 안경을 벗고, 흰 배경에서 촬영)
- 집주소, 연락처, 휴대폰번호, 아버지영문성함, 출생도시
- 신청서 작성 요망 (신발끈 구비)
- 3개월 유효, 3개월 체류
- 비자대행수수료(3박4일 기준) : 12만원 (신발끈에서 항공권구입시)
C. 미국 비자
비자면제프로그램의 시작으로 전자 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전산상으로 간단히 미국 관광 비자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최종 목적지 혹은 항공 경유지 일지라도 반드시 미국비자가 필요합니다. 전자여행허가제(ESTA)사이트에서 직접 신청이 가능하며, 처리비용을 해외승인이 가능한 카드로 결재하게 됩니다.
* 발급 후 2년 동안 유효 / 복수비자 / 최대 90일 체류
- 주한미국대사관
- 미국 비자 면제 프로그램 안내
- 신청하기
D. 호주 비자
호주가 무사증 국가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으나, 호주를 방문하려면 여전히 비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경우, 항공권을 구입한 여행사에서 3개월짜리 관광비자를 발급하고 있어(여권지참) 그 절차가 매우 간단합니다. (항공권 구입시 확인 요망) 전산상으로 발급되어 공항에서 컴퓨터로 확인 가능합니다. (도쿄 경유 시 프린트해서 지참 권유)
비자(사증)면제협정 체결현황
국가명 | ||
30일 (1개국) | 튀니지 | |
60일 (2개국) | 튀니지 | |
90일 (60개국) | 아주지역 (4개국) | 태국, 싱가폴,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
미주지역 (24개국) | 바베이도스, 바하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파나마, 도미니카(공), 도미니카(연),그레나다, 자메이카, 페루, 아이티,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브라질,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트리니다드토바고, 수리남, 안티구아바부다,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멕시코, 칠레, 과테말라, 베네수엘라(외교,관용 30일, 일반90일) | |
구주지역 (29개국) | [쉥겐국(25개국 중 슬로베니아 제외)] 그리스, 오스트리아(외교•관용 180일), 스위스,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독일, 스페인, 몰타, 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이하 180일 중 90일) 에스토니아,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아이슬랜드 (포르투갈은 60일에 해당) | |
[비쉥겐국] 리히텐슈타인, 영국, 아일랜드, 불가리아, 루마니아, 터키 | ||
중동•아프리카지역 (3개국) | 모로코, 라이베리아, 이스라엘 |
사증 면제 대상국가
구분 | 가능한 나라 |
아주 | 동티모르(외교•관용, 30일), 마카오(90일), 라오스(15일), 홍콩(90일), 몽골(최근 2년 이내 4회, 통산 10회 이상 입국자, 30일), 베트남(15일), 브루나이(30일), 인도네시아(외교•관용/14일), 일본(90일), 대만(30일), 필리핀(21일) |
미주 | 미국(90일)*, 캐나다(6개월), 가이아나, 아르헨티나(90일), 에콰도르(90일), 온두라스(90일), 우루과이(30일), 파라과이(30일), 북마리아나연방(30일) |
구주 | 사이프러스(90일), 산마리노(9일), 세르비아(90일), 모나코(90일), 몬테네그(90일), 슬로베니아(90일/쉥겐국), 크로아티아(90일), 안도라(90일),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90일), 우크라이나(90일), 조지아(90일), 코소보(90일), 마케도니아(1년중 누적 90일), 알바니아(90일), 영국(최대 6개월) |
대양주 | 괌(45일/VWP 90일), 바누아투(1년내 120일), 사모아(60일), 솔로몬군도(1년 내내 90일), 통가(30일), 팔라우(30일), 피지(4개월), 마샬군도(30일), 키리바시(30일), 마이크로네시아(30일), 투발루(30일) |
아프리카 / 중동 | 남아프리카공화국(30일), 모리셔스(16일), 세이쉘(30일), 오만(30일), 스와질랜드(60일), 보츠와나(60일), 아랍에미리트(30일) |
※ 미국 : 사증 자체는 필요없으나, 비자면제프로그램에 의해 전자여권으로 허가를 미리 받아야 함.
※ 영국 : 무사증입국시 신분증명서, 재정증명서, 귀국항공권, 숙소정보, 여행계획 등 제시 필요 (주영국대사관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