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은 여행자가 특정 국가의 국민임을 증명하여 해외여행을 하는 동안 편의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급합니다. 따라서 여권은 해외여행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대한 민국 정부가 외국으로 출발하는 사람에 대해 신분을 증명하고 외국에서 여행자를 보호하고 구조를 요청하는 일종의 공문서입니다. 여권은 미리 준비하여 출국에 문제없도록 해야 합니다. 여권은 해외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신원을 보증해 주는 것이므로 항상 휴대하여야 합니다.
* 2008년 6월 2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여권법에 따라 여권 발급 대리신청이 폐지됩니다. 따라서 직접 본인이 방문하여 신청하고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새로 시행되는 여권법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권고에 따라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전자여권제도의 도입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뤄진 것입니다.
발급에 필요한 서류
종류 | 구분 | 수수료 |
전자여권 |
복수여권 |
5년초과10년이내 |
55,000원 |
5년 |
47,000원 |
5년 미만 |
15,000원 |
단수여권 |
1년 이내 |
20,000원 |
사진부착식 여권 |
단수여권 |
1년 이내 |
15,000원 |
발급에 필요한 서류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2매(흰색 바탕. 얼굴 크기와 기타 조건에 적합 해야 함)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서류 1부(최근 3개월 이내 발급)
*병역 대상자의 경우(18세 이상 35세 이하 남자) 병역관계서류와 미필자는 국외여행 허가서 (병무청 사이트에서 확인) 필요
*미성년자의 경우(18세 미만) 부모의 여권발급 동의서 및 동의인의 인감증명서 필요
여권 발급처 확인하기
여권 발급 인터넷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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